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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박사 칼럼> 식품위생법, 위헌요소 있다

1959년 미국 우주계획용 식품제조에서 시작된 HACCP이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도입돼 50여년이 지났다.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이를 근절키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식품 위생사고가 끊이지 않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본지는 HACCP교육기관 미래엠케이씨 유영준 대표로부터 연재를 통해 HACCP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식품위생법은 헌법소원 감이다. 인터넷에 올라 온 글을 읽다 보니 너무 황당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서민들의 일자리는 내가 알바 아니라고 공무원들만 판치는 나라인가?”


최근 신송산업이라는 유수의 간장, 된장 만드는 회사가 망하여 여러 일자리가 하루 아침에 날라 가는 끔직한 일이 벌어졌다. 헌법소원이라도 내야겠다.


“식품위생법에는 위헌요소가 다분하다”라고!


사연은 이렇다. 간장으로 유명한 신송홀딩스는 자회사인 신송산업이 소재사업부문 논산공장과 진주공장의 생산라인을 중단한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생산 중단 분야 매출액은 493억원으로 2015년 매출액 대비 87.69%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대전MBC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었다. A씨의 제보로 신송산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며 담당 공무원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되고 업체 관계자 5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와 있다.


“너무하네요 오버 보도 때문에 대한민국은 소맥 전분 글루텐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수입산에 의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 다들 생활고로 힘들어 합니다. 제보자가 어떤 인성 인격이 있는지 알고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 보도는 근무하는 직원들 협력업체 직원들 모두 직장을 잃게 했습니다. 알고 보도주세요”


신송산업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단다. 거래처들은 당연히 떨어져 나갔고 결국은 생산 라인을 중단하고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라 한다. 신송산업 썩은 밀가루 사건을 공익(?) 제보한 A씨는 2016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식약처는 업무를 집행할 때 식품산업 현장의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너무 심하게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관련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그 실체를 보자.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을 들춰 봤다.


입이 쫙 벌어졌다. 식품위생법은 그야말로 식품 관련 영업업자들을 처벌하는 법에 불과함을 알게 되었다. 참고로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의 처벌 규정을 살펴 보자. 


너무나 처벌 위주이다. 식품위생법의 모든 조항을 다 망라하여 영업 허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도록 되어있었다. 해도해도 너무 했다. 회사나 공장이 문을 닫으면 직원들이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다. ‘헌법 소원’감이다.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텐데 너무 일자리를 없애는 방향이다.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각 호가 문제이다. 다음 각 호를 열거해 보겠다.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7조 제4항(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것의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영업사용 금지), 제10조(표시기준),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제12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31조(자가품질검사), 제36조(시설기준) 위반한 경우, 제37조(영업허가), 38조(영업허가등의 제한),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3조(영업제한),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 제45조(위해식품 등의 회수),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51조(조리사), 제71조(시정명령),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3조(위해식품 등의 공표)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법조문이 계속이어지고 있었다.


참으로 나쁜 나라이다. 참으로 나쁜 법이다. 참으로 나쁜 공무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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