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유영준 박사 칼럼>HACCP와 AI, 그리고 기능별관리시스템

1959년 미국 우주계획용 식품제조에서 시작된 HACCP이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도입돼 20여년이 지났다.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이를 근절키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식품 위생사고가 끊이지 않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본지는 HACCP교육기관 미래엠케이씨 유영준 대표로부터 연재를 통해 HACCP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요즈음 AI에 대해서 그야말로 ‘헛소리’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모 신문의 사설의 한 도막을 소개한다.
 

AI(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닭·오리 살처분 수가 2000만 마리를 넘어섰다. 닭 값이 치솟고 계란이 부족해 항공편으로 계란 수입 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비슷한 시기 AI가 발생한 일본에서 발생 건수가 6건에 불과하고 살처분도 102만 마리로 막고 있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한·일의 AI대응은 첫날부터 차이가 났다. 일본은 지난 달 말 첫 번째 가금류 AI확진 판정이 나오자 두 시간 만인 밤 11시에 총저 관저 내에 AI 연락실을 설치했다. 아베 총리의 “철저한 방역” 지시도 심야에 가 부처에 시달됐다.

다음 날 새벽 4시 자위대 대원들이 AI발생 현장에 출동해 방역 작업을 벌였고 아침 9시 관계 부처 장관 회의가 열려 범정부 차원 대책을 협의했다.(중략) 그리고 일본과 달리 우리는 콘트롤 타워도 농식품부에 맡겼다. 그러면서 황교안 총리의 방역 대책 상황실을 찾은 시간 등을 열거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1개월 대 즉시’, ‘열흘 대 2 시간’이 ‘2000만 마리 대 102만 마리(살처분 수)’마리라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낳았다고 질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슨 일만 벌어지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한다고 한다. 또 새로운 범정부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석이다. 이러한 생각은 낡은 사고방식이요 과거의 유물이다.


정부를 포함하여 모든 조직들은 기능별 조직을 갖고 있다. 모든 부처에서 공통되는 가치나 기능이 있을 경우, 각 부처에 같은 기능이나 역할을 하여야 하는 조직을 만들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기능별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권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그것이고 부처로서는 환경업무를 전담케 하려고 만든 환경부, 여성과 가족 문제를 점담케 하려고 만든 여성가족부, 외교 전담 외교부 등이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그동안 축산물 HACCP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축산물 HACCP업무를 식약처로 통합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만시지탄은 있지만 당연한 일이다.


ISO14000(환경경영시스템)도입 초기에 당연히 환경부 소관이라고 한 분들을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이는 기술표준원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 맞다. 아직도 유사한 환경 관련 인증업무를 고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청 등이 이와 같은 기능별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사육 단계, 도계장, 도축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시 재 위탁을 했다고 하는ㄷ 이는 직무유기이다. 빨리 전문성을 키워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 사육단계, 도축 단계 HACCP은 사육기술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다. 도축기술을 관장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육단계, 도축단계의 HACCP을 관장하라는 것이다. 재위탁은 주어진 업무를 포기한 것이거나 상위 법 정신을 하위 행정 절차로 뒤집은 그야 말로 엄청남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AI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농심부에 맡겼다고 지적했지만 이것도 틀린 지적이다. 당연히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아야 한다.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는 별개이다. 문제는 대통령이 지시하면 움직이고 관련 주무장관의 협조 요청은 묵살하거나 협조를 안 한다면 이는 그 부처의 직무유기이다.


아직도 수평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구시대 권위주의, 군대식(나쁜 의미에서)사고 방식에 절어 있는 잘못된 관료사회의 병폐인 것이다. 당연히 고쳐야 한다. 일반 기업에서는 이미 부장님, 이사님 등의 직급 호칭을 폐기하고 있다. 다만 아무개 님이 있을 뿐이다.


언론도 나서려면 이런 지적을 하여야 한다. 잘못된 남의 나라 예를 들어 단순 비교하는 것 보다는. 몇일 후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많은 살처분을 하고 잇다고. 그동안 숱하게 만들어 낸 옥상옥 조직,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이 시점에서도 나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짓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나 일본 정부가 고쳐야 할 또 같은 점이 있다. 지난 번에 말한 대로 근본적으로 사육장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허가제로 바꾸어야 한다. 허가 관청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구나 사육농장을 운영하게 해서는 안된다. 생계형이라고 해서 관용을베풀어서는 안된다. 취미로 키워서는 안될 것이다. 엄격한 방역지침을 만들고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AI에 대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다. 이도 부질없는 짓이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고,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AI가 창궐하고 있지만 국민안전처 감찰 결과를 보면 방역 지침 위반 등 지적사항 20건을 적발하여 시정·주의·징계 조치를 내렸다 한다. 그야 말로 “말로만”, “서류로만“하는 흉내내기에 급급한 것이 여실히 들어 난 것이다. 현장을 지나 가다 보기를 권한다. 차단 방역하는 분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마는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는지.


국민안전처도 마찬가지이다. 방역 책임자를 주의·징계하라고 했으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틀림없이 인력 부족이라고 할 것이다. 아마 예산을 더 주고 인원을 늘려 주면 어떻게 해 보죠 식일 것이다. 시군구청장은 다 어디 갔는가?
 

농림축산부 장관은 어디에 있는가?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 그 수많은 농림축산식품부 관료들은 다 어디 갔는가? 매일 회의만 하고 있지나 않은지 모른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고 정주영 회장님 생각이 난다. 어느 신문 대로 11시 쯤 점심 먹고 졸거나 있지 않은지!
 

HACCP도 마찬가지이다.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효과없는 HACCP인증 제도는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