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미국 우주계획용 식품제조에서 시작된 HACCP이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도입돼 50여년이 지났다.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이를 근절키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식품 위생사고가 끊이지 않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본지는 HACCP교육기관 미래엠케이씨 유영준 대표로부터 연재를 통해 HACCP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식품기업 지원관리시스템'이 인권침해 소지와 과도한 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식품기업 지원관리시스템 2017년식품컨설팅(심층컨설팅) 세부운영매뉴얼에는 컨설턴트 단가 산정 기준이 있다. 이 기준 중 학력 차별화 조항이 지적되고 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자로서 1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이어야만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1년 만 컨설팅을 하면 최하위등급이라도 받아 컨설팅할 수 있는데, 고졸은 아예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인권침해이고 잘못된 규제라는 것이다.
고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이어야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필자는 왜 9년인지가 궁금하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국가적 과제로 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막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치면 대개 25세 전후가 되니 나이 50이 되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때는 이미 관련 조직에서 쫓겨난 이후일 것이다.
아울러 고졸은 아예 최고 등급인 특급은 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형편상 대학교 진학을 못 한 것도 분하고 억울한데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청년들에게 좌절감만 주고 국가나 사회를 원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준 자체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산술적이다.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간은 3년씩 차등을 두고 있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는 석사 대우를, 기술사 자격증 보유한 자는 박사학위와 같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기술사도 여러 분야가 있고 지도사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학력에 따른 경력 소요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분야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기술사·지도사들은 아예 그 기준이 없으니 이 또한 차별이다.
이렇듯 이 기준 자체는 문제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의 발상 자체가 학력을 기준으로 삼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직도 학력 우선 사고방식으로 기준을 만든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학교 교육이 무너진 지 오래이고 학력 우선주의 병폐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기준을 만든 기관이나 감독관청은 크게 반성하고 학력이 낮은 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