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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박사 칼럼> 2017년 식약처 HACCP주요 정책 방향(1)

1959년 미국 우주계획용 식품제조에서 시작된 HACCP이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도입돼 50여년이 지났다.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이를 근절키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식품 위생사고가 끊이지 않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본지는 HACCP교육기관 미래엠케이씨 유영준 대표로부터 연재를 통해 HACCP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2017년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설명회가 있었다. 정부와 식약처의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식약처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정부의 소위 불필요한 규제(?)의 원인은 결국 국민 그리고 영업자들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단언컨대 이제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소는 HACCP인증을 유지하던가 사업을 접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2020년 12월 1일 부터이니 3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에 (주)미래엠케이씨(대표이사 유영준 박사)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은 인증 담당자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이 책 한권만 있으면”이라는 인증 자료집 ‘할랄,HACCP,ISO,기타 인증 실무자료집’을 발간하였으니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할랄매뉴얼, HACCP기준서 및 FSSC22000매뉴얼을 혼자 작성, 편집, 수정할 수 있도록 CD도 별도 첨부했다하니 유용해 보인다


경영자·사장이나 부인, 가족 또는 경험 없는 직원 하나만 있으면 각종 인증을 획득, 유지, 사후관리 심사를 해 나갈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인증을 획득, 유지하도록 하려는 정부 방침과도 일치하는 것 같다.


1.의무적용 품목에 대한 소개


2.주요 법령 개정 사항

1) HACCP정기조사평가 차등관리제 도입
2) HACCP평가 시 ‘과락제’ 도입
3) HACCP적용 부실업체 행정조치 강화(One-Strack-Out제 시행)
  - 정기조사 평가 결과 60점 미만이거나 주요 안전 조항 미흡인 경우
  - 주요 안전 조항 : ①원료 검수(검사)미실시 ②지하수 살균, 소독 미실시 ③작업장 세척, 소독 미실시 
                              ④중요 관리점(CCP)관리 미흡 등
4) 검채 채취 규정 신설
5) 인증업체 3년 주기 연장심사제 도입
6) 우수(95%이상)업체 자가품질검사 면제(2016.8월)
7) 연장심사 신청서 등, HACCP종업원 교육 강화 (85%->95% 이상 면제)


3. 가공식품 및 축산물 가공품 HACCP인증 현황


4.기관별 역할

이번에 (통합)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새로 발족하여 각 기관별 역할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어야 한다.
1) 최초인증 심사나 연장심사(3년 마다 실시)는 인증원
2) 정기(사후)평가(매년)은 지방청에서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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