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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유통기한 2달 지난 과자 버젓이 판매...대형마트 위생 '빨간불'

인재근 의원, 최근 5년간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 식품위생법 위반 74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통기한이 2달이 훨씬 지난 과자를 판매하거나, 곰팡이가 핀 제품을 판매하는 등 대형마트의 위생 상태에 적신호가 켰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위반 현황으로는 ‘홈플러스’가 ‘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판매’ 등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건수 대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롯데마트’가 ‘이물 곰팡이 혼입 제품 판매’등 17건, ‘이마트’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13건, ‘코스트코’가 ‘포장일자 연장 표시’등 2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경우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유통기한을 한 달 가량(28~34일) 지난 사례가 5건이나 있었으며 유통기한이 81이나 지난 과자를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 포장일자를 연장해서 표시하는 등의 표시기준 위반’이 6건, 완제품 포장을 뜯어서 판매하는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3건, 딸기와 젤리에서 이물 곰팡이가 검출된 ‘이물 혼입 제품 판매’도 2건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과징금 부과’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과태료 부과’ 9건, ‘시정명령’ 8건, ‘영업 정지’ 1건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5년간 대형마트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4건 중, 대형마트 측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분취소’를 받은 사례는 9건으로 전체 7분의 1을 차지했다.

인 의원은 “국민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직할 만하다는 이미지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자본과 인력을 모두 갖춘 대형마트는 그에 걸맞은 수준의 위생관리가 필수다. 국민 장바구니와 식탁 안전을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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