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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조경수 롯데푸드 대표, 신동빈 총알받이로 국감장 선다

이명수 의원, "지역 민원에 기업 총수 세우는 것 부적절하다" 비판에 꼬리 내려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 증인이 신동빈 롯데 회장에서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로 변경됐다. 복지위는 오는 7일 국감장에 세울 예정이었지만 4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동빈 회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롯데의 계열사인 롯데푸드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롯데푸드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빙과 업체 '후로즌델리'로부터 팥빙수를 납품받다가 2010년 이 회사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후, 거래를 종료했다.


2014년 이명수 의원은 롯데가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 롯데쇼핑 부회장이던 고(故) 이인원씨와 김용수 롯데푸드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롯데는 이 의원의 질타 후 바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후로즌델리에 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로즌델리는 최근 원유(原乳) 50%와 연포장재 전량 공급권을 요구했고 롯데푸드는 실체가 없는 회사 및 전문성 결여로 제품 공급 요구를 거절으며, 후로즌델리 전 모 대표가 이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롯데 측에 50억원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올해만 20여 차례의 전화 또는 면담을 요청해 합의 이행 요구와 함께 합의금도 제안한 했다.


이 의원은 협력사 대표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아니며 금전적인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지역 민원인 사안에 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의견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기업 총수를 증언대에 세울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지만 이 의원은 "지역구 민원인과 기업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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