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6169개소 중 807개소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40개소, 4회 이상 63개소, 3회 이상 100개소 업체로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22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HACCP 인증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당국으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15년 3734곳에서 2019년 6월까지 6169곳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202건이다. 매년 평균 300여건의 HACCP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 분류하면 2015년 249건, 2016년 315건, 2017년 352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다 2018년 28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한 HACCP 업체 중 1위는 롯데였다. 롯데 계열사들은 지난 5년간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롯데 다음으로 GS25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데리카후레쉬 계열 업체들이 뒤를 이었다(18건). 그밖에 송학식품(14건), 에스피씨 계열사(14건), 올가니카키친(12건), 칠갑농산(12건)도 식품위생법을 다수 위반했다.
동원(10건)과 함께 오리온(8건), 현대푸드(8건), 명성식품(6건)은 위반 상위 업체는 아니나 최근 5년 간 매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유로는 이물검출이 518건(37.8%)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 혼입 사례로는 곰팡이, 벌레, 플라스틱, 금속류 등이 있었다. 이물 혼입 이외에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제품관련 표시 기준 위반은 185건(13.5%), 영업자준수사항 153건(11.2%), 기준규격 위반 111건(8.1%)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0건(48.1%)에 대해서 시정명령 조치했다. 과태료 부과는 280건(20.4%), 품목제조정지는 174건(12.7%) 등의 순이다. 실제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 처분은 각각 94건, 96건에 불과했다.
2015년 대비 2018년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 업체는 67.3%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업체는 2015년 196곳, 2016년 254곳, 2017년 425곳, 2018년 328곳이다.
이 중 관리기준 미흡으로 인증 취소된 업체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6개소에서 2018년에는 59개소로 증가했다. 이는 268.8%가 증가한 수치로 인증 업체에 대한 관리당국의 사후관리 소홀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대목이다.
최근 3년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인증 취소된 HACCP 업체는 총 88개이다. 제도를 도입한 2015년 대비 2018년 즉시 인증 취소 업체는 4배 증가했다. 인증 취소된 사유를 분석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철저한 위생관리를 아우르는 평가 항목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기동민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업체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은 HACCP 인증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증 제품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