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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KMH 편법 출자에 손실 알고도 추가 증자

<국정감사>남윤인순 의원 "복지부.진흥원, 국민혈세 투자해 KMH 계륵 전락시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이 최대 주주로 있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에 법적 근거도 없이 편법 출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자료에 따르면 KMH의 사업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KMH는 정부 협력기반 의료시스템 수출을 위해 지난해 3월 설립된 회사로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분율 26.1%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다. 또한 복지부도 KMH에 지난해 10억 5000만원, 올해 9억 4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초기 KMH에 출자 당시 관련 규정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편법 출자를 감행한 것. KMH에 출자 결정은 지난해 2월 22일 86차 이사회 때 의결됐지만 관련 정관은 같은 해 7월 4일이 돼서야 개정된 것으로 밝혀져 법적근거나 정관 규정에도 없는 편법 출자가 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MH의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주요 6개 추진 사업의 대부분이 '현재 사우디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이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KMH의 지난해 3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한해 손익계산서를 보면 벌써 영업 손실이 6억 4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역시 “KMH가 상대국 정부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인해 단기적 수익창출에 실패”했다고 인정 했다. 또한 이 회사의 대표이사도 사업 부진의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KMH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3월 31일 두 차례나 ‘민간경상보조 사업수행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해줬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5월 16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KMH에 대해 추가 증자를 결정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수출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국민혈세를 무리하게 투자해 KMH를 계륵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KMH의 사업실패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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