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서 갈고리, 탄환 등이 나온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이후 신규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이물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바뀐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지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 눈으로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만 이물검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어 당초 전량 실시하던 이물검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전에 수입해 검역대기 중이던 쇠고기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에 따라 이물검사를 실시결과 갈고리, 탄환 등이 검출돼 총 329kg의 쇠고기가 소각됐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20cm나 되는 손잡이가 달린 갈고리의 경우 관능검사를 통해서도 이물여부를 발견해낼 수 있겠지만 아주 작은 금속성 물질이라든지 탄환으로 고려되는 이물의 경우에는 관능검사만으로는 이물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과거에 수입 쇠고기에 대한 이물검사를 전량 실시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아예 단 한 건의 이물검사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과거 이물검사 사례에서 상상치도 못한 이물들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랜덤한 조사 가운데 이물검사도 포함해 적어도 수입물량의 1~3% 정도는 이물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에 따르면 검사 시 약 3%에 대해 개봉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관능검사 비율을 3%에서 5%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개봉검사의 확대를 위해 검역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