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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의원 "작년 멜라민 기준치 초과 양어사료 유통"

재발방지 위한 농식품부 관리.감독 기능 및 처벌규정 강화 촉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19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2010년에 기준치를 최고 92배 초과하는 멜라민성분이 포함된 양어사료가 유통됐다고 밝히고  검출 이후 미흡한 사후조치와 경미한 처분으로 재발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영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도 양어사료연구센터의 양어사료 검정에서 2건, 농식품부 합동단속 결과 2건 등 총 4건의 검정에서 멜라민 성분이 양어사료에 검출됐으며 검출된 4건은 2개 사료제조업체(A사, B사)의 5개 제품으로 확인됐다.


양어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지차체인 충청남도와 경상남도에서는 2곳의 사료업체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했으마 원인규명, 오염경로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치를 하지 않다가 멜라민이 최초 검출된 이후 5개월 후에야 비로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돼 늦장대처를 지적받았다.


검출된 두 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각각 ‘과징금 50만원’과‘영업정지 1개월 및 제품폐기’의 경미한 행정처분이 내려져 처벌규정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사료검사방법에 있어서도 ‘10개 안전성 성분 중 3가지을 택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 안정성 관련 검사항목을 확대의 필요성도 역시 지적됐다.


윤영 의원은 “다행히 금년에는 양어사료에 멜라민이 검출된 바가 없으나 우리 수산업은 지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향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양어사료의 고품질과 안전성의 확보가 절실하다”며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리.감독기능의 강화는 물론 처벌규정과 유해성분의 검사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양식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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