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다가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난 2007년 이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다 식약청 등 행정당국에 의해 적발된 식품사고 건수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우리농산물지킴이’를 통한 하나로마트 수시매장 점점결과 5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농협 하나로마트에 행정당국 등에 의해 적발된 식품사고는 총 180건이다. 이 중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 원산지 표시위반이 75.6%인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유통기한경과 6.3%(12건), 축산물가공위반 5.2%(10건) 순이다.
농협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을 기관별로는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9건 ▲자회사 10건 ▲회원조합 124건이다.
또한 외부 전문컨설팅업체가 지난해 1년동안 2009년 기준 매출액 상위매장 전국의 조합 하나로마트 3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식품안전점검사업 결과, 원산지 위반과 미신고영업 등 총 1513건이 지적돼 과태료 추징금만 125억원에 이른다. 이들 조합 하나로마트는 점검결과에서 A등급은 10%(30개소)에 불과하고 C등급, D등급을 받은 점포수가 전체의 52%(156개소)에 달한다.
이 밖에도 지난해 이후 올 1분기까지 ‘우리농산물지킴이’를 통한 하나로마트에 대한 수시매장점검 결과, 총 710건을 적발했다. 이 중 80.8%인 574건이 ‘유통기한 경과’로 드러났다.
한편 올 1월 중순, 구정명절을 전후로 해서 실시한 식품안전 점검에서도 식약청 등 외부기관이 단속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적발 및 원산지 거짓표시 등 7건이 적발됐다.
송훈석 의원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원산지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위반에 이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사실이 드러난 등 각종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각종 식품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