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지난 2년간 800건이 넘게 특정업체들과 편법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농촌진흥청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이 839건의 시설.유지보수 공사계약에 대해 2000만원 이하로 쪼개서 120개 업체와 편법 수의계약을 맺은 의혹이 있다"면서 "총 계약금액이 132억 5900만원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예로 "농진청은 2009년과 2010년 시설비 예산상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98건을 2천만원 이하의 공사 441건(총 계약금액 74억 3천만원)으로 분할해 편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같은 기간 104건(총 계약금액 16억 8천300만원)의 공사를 역시 변칙적으로 쪼개서 소액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0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설계서와 공사도면을 작성한 후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넘으면 1인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송 의원은 "농진청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의도적인 편법 쪼개기 수법으로 소액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한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식 위법행위"라면서 "위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