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체결업체에 대한 식품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 통제 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학교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판매업소(식재료 공급) 전국 합동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010년 계약 체결한 식품업체 37개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무신고 식품소 분업, 자가품질 검사미실시(전항목), 표시기준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7년, 2009년 두 번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한 업체는 2010년 전북 전주지역 31개 학교중에 19개 학교에 식품을 공급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적발된 두 업체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주지역 학교들에 식품을 납품했다.
이중 위반업체수가 가장 많은 전북지역을 살펴보면 위반업체들은 2010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전북지역 32개교 중에 1개교를 제외한 31개 학교 모두에 식품을 납품했다.
그러나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아직까지 이러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사전 통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 2010년 8월 도입된 이후로 현재까지 이용학교 및 업체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안전성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식품안전성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더불어 현지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0년 8월 20일부터 B2B사업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