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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의원 "유기가공식품 법개정안 전면 재검토 돼야"

소비자와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혼란 가중

인증철자 없이 업체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 문제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국내 인증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개정은 국내 유기가공 식품산업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는 유기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인증절차 없이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기하는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도록해 소비자와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모두에게 혼란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행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는 수입 유기 원료나 가공품에 대한 국내 인증기관의 현장 실사가 없이도 업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 문제가 되어 왔다.


실제로 2007년 유기가공식품이라 표시한 국내 유명기업의 이유식에서 안전성이 불확실한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이 검출돼 소비자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은 과거 문제가 되어온 표시제가 '동등성 조항'을 통해 합법화된다는 것이다.


동등성이란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나라에 대해서 국내 인증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기준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26.3%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비의도적 혼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동등성 조항이 신설될 경우 GMO가 혼입된 유기가공식품의 국내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수출국의 통상압력에 따라 동등성 조항이 포함된 법개정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유기가공식품 시장의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며 이는 과거 강화도 조약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GMO 안전성에 관한 확실한 판단 없이 외국산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동등성 조항을 근거로 국내 유입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무시한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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