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우수 농축특산물 생산농가 및 업체 납품못해
기준위반.품질불량 등 한건도 적발못해 사후관리 소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G마크 제도로 인해 경기도내 학교급식 시장을 특정 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G마크 인증업체를 받은 특정 업체들이 지난 3년간 무려 1832억원어치의를 납품함에 따라 타 지역의 농특산물은 학교급식 납품에 거의 배제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경기도 G마크 인증사업'관련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 2000년 이후 올 8월말 현재까지 10여년간 경기도는 총 238개 업체에 대해 자체 브랜드인 G마크를 인증했으며 238개 G마크 인증업체는 총 13개 분야에 이른다. ▲ 곡류 34개 ▲ 버섯류 24개 ▲ 임산물 7개 ▲ 김치류 20개 ▲ 과실류 32개 ▲ 서류,특용작물 4개 ▲ 수산물 6개 ▲ 장류 6개 ▲ 채소류 41개 ▲ 축산물 32개 ▲ 한과류 4개 ▲ 차류 5개 ▲ 기타 23개이다.
지난 2009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경기도 G마크 인증업체의 도내 학교급식 납품 실적은 ▲ 농산물과 식품분야 84억 3000만원 ▲ 축산물 1747억 7500만원 등 총 1832억원어치에 달하고 있다.
금년 들어 상반기에만 ▲ 농산물․식품분야에 84억 3000만원 ▲ 축산물이 390억 8100만원 등 총 475억 1100만원 어치를 납품했다.
공급업체별 연간 공급실적을 보면 경기도내 특정 지역축협과 중견축산업체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람사업단과 동충하초포크, 안성맞춤한우와 청미원식품 등 27개 G마크 인증업체들이 지난 3년 동안 경기도내 학교 급식시장에 납품한 식재료는 4백75억원 어치다.
이는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시장의 90%를 넘는 것으로 G마크 인증을 받지 않는 한 경기도에서는 학교급식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경기도 남부지역 6개 축협이 연합해 만든 한우람사업단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0여개 학교에 모두 207억 원 어치의 한우고기를 공급했으며 동충하초사업단은 500여개 학교에 206억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했다.
쇠고기의 경우 안성마춤조합법인이 같은 기간 138억원, 한우풍경연합사업단이 112억원, 양평축협이 88억원, 고양축협이 87억원의 납품 실적을 올렸다.
돼지고기를 대량 납품한 업체로는 동충하초사업단에 이어 돈모닝사업단이 159억원, 청미원식품이 131억원, 아이포크영농조합이 91억원으로 각각 2,3,4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기도내 학교급식 시장에서 닭고기 공급을 독점한 업체는 한강씨엠과 마니커다. 마니커의 경우 지난 2009년 도내 549개 학교에 113억원 어치의 닭고기를 납품한데 이어 지난 3년 동안 203억원 어치나 학교식당에 닭고기를 팔았다.
하림그룹의 한강씨엠 역시 디디치킨이라는 상표로 2009년부터 148억원 어치의 닭고기를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공급했다.
한 해 동안 경기도내 학교급식 시장에서 100억원이 넘는 매출실적을 올린 업체도 있다.
2009년 돈모닝사업단은 248개교에 900여톤의 돼지고기를 공급해 12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마니커는 닭고기 113억원 어치를 549개 교에 납품했다.
경기도 G마크를 도내 26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특정시군에 편중되어 있다. 가장 많은 G마크 인증을 받은 지역은 화성시로 30개업체로 가장 많고 안성시 22개, 양평군 20개 순으로 나타났다. 구리시와 성남, 광명, 하남, 동두천시, 시흥시는 겨우 1개업체만 지정받았다.
또 G마크 인증업체 농특산물에 대한 사후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G마크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학교급식 현장이나 대형매장에서 모두 503건의 샘플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서도 126건의 샘플을 소비자 단체와 함께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벌였지만 단 한 건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매년 2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8백억원대 급식시장을 관리하는 것 치고는 보잘 것 없는 관리 실적이다.
G마크 제도는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품질을 인증 받은 상품에만 G마크를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기도내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취지로 지난 2000년에 경기도가 도입했으나 이처럼 경기도내 학교급식 시장을 특정 업체나 브랜드가 독점하는 등 제도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훈석 의원은 "서울시와 함께 가장 많은 학생수를 자랑하는 경기도가 학교급식을 경기도 G마크 업체들 위주로 납품을 독식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를 베푸는 것과 다름없다"며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인해 많은 가축들이 살처분돼 물량공급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타지역 축산농가나 축산업체들의 제품을 배제하고 경기도내 업체들만 독식함에 따라 납품처를 구하지 못한 타 지역의 축산농가들은 도산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G마크 신청 자격이 아예 없는 타 시도의 축산농가들과 경기도내 G마크 미 인증 업체들도 학교급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학교급식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