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이 보리굴비 브랜드사업을 진행하던 중 관리부실로 인해 17억대의 보리굴비에 대해 2010년 말 판매중지 및 전량폐기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수협중앙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목포수협이 보유하고 있던 2003~2004년에 수매.가공한 보리굴비가 관리부실로 인해 판매를 하기 힘들 정도로 상하자 목포수협 이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판매중지 및 전량폐기처분 결정을 내렸다. 약 17억대에 이르는 규모라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수협중앙회 정기감사 시에 목포수협의 판매품 재고 30억 중 보리굴비 재고가 20억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어 기타경영유의사항으로 특별판매대책을 강구할 필요를 지적한 바 있었다.
이후 2010년 10월, 중앙회 유통가공과의 감사 당시 목포수협은 보리굴비 등 가공일로부터 2년 이상 장기 재고품 3만766박스, 재고액 16억 7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목포수협의 보리굴비의 경우에는 과거실적 대비 약 3년간의 판매량으로 비추어 볼 때 평균 매출액은 1억 70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었으며 2011년 06월 기준 매출액은 56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동일 년도 영광수협의 굴비판매 매출액 31억 4300만원, 근해안강망수협의 7억 4100만원 등 동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중에 목포수협의 매출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김성수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지역조합 관리가 소홀해 목포수협도 본인들의 사업을 수수방관하며 방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중앙회 및 각 지역의 조합의 매취사업의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