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복지부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에 대한 보수교육 중단으로 자판기 위생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국정감사 첫날인 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지난 2009년 8월 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 제5호에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제외시키는 시행령을 개정했고 그 결과 2010년부터 자판기 위생상태 불량 적발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자체의 자판기 위생점검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자판기 내부 청소불량과 위생상태 자가점검표 등 표시사항을 미기재한 ‘준수사항’위반 건수는 매우 급격히 증가했다”며“자판기 신고업소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2009년 89건에서 2010년 850건으로 전년대비 855%증가했고 지난해 역시 전년대비 32.3% 증가한 1124건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의 경우에는 2009년 48건에서 2010년 105건을 지적받아 ‘준수사항’ 위반건수가 118%증가했고 전라북도는 2009년 ‘준수사항’ 위반 0건에서 2010년 99건으로 급격히 위반건수가 늘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준수사항 위반과 같은 지적사항은 자판기 영업자분들께서 보수교육을 받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는 내용이다. 그런데 복건복지부가 2009년 8월 시행령개정을 통해 보수교육을 중단시키자, 2010년부터 보수교육부재에 대한 폐해가 바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별 자판기 위생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준수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이후 자판기 위생점검을 통해 행정지도를 받은 영업자의 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북의 경우, 자판기 위생점검에 대한 행정지도는 2009년 3건에서 2010년 112건으로 3633% 증가했고, 전남은2009년 38건에서 2010년 109건으로 186% 증가, 강원도는 2009년 32건에서 2010년 83건으로 159%증가, 충청남도는 2009년 52건에서 2010년 62건으로 19.2%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보수교육이 사라지자, ‘준수교육’ 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자판기 위생실태를 대변해주고 있는 수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하며 자판기 영업자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는 자판기 영업자의 보수교육이 삭제된 사유에 대해 “자동판매기는 매년 시·군·구청에서 위생검사 및 자판기 점검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의견을 개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