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 부안)은 27일 젊은 농어업인의 병역대체복부제도를 존속 및 확대하기 위한 공익 영농·영어 의무요원 법 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현역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등 병역자원의 일부를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또 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역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 및 영어 정착의욕이 높은 사람을 농어업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를 추진한바 있으며,. 국회 등의 반대로 폐지를 유예한 상태로 2014년 재검토를 앞두고 있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후계 농어업 인력을 확보·활용·지원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역법”에 따라 공익 영농·영어 의무요원을 편입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고,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등의 근무기관과 근무지역을 정하여 공익 영농·영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 영농.영어 의무요원 법률안을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OECD국가 중 최하위 그룹에 속에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에서 우리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어민은 식량안보라는 제2의 국방을 담당하는 역군”이라며, “젊고 우수한 인력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해 농어촌 인력부족 해소에 따른 농어촌사회의 유지 및 식량안보와 같은 공익기능 수호를 위해 농어민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존속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후계농어업인의 병역복무제도 존치를 촉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