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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국감현장]김승남 의원, "위기에 빠진 한우농가, 농협 적극나서야"

지속적인 사료값 인상과 한우 공급량의 과다로 사면초가 위기에 빠진 한우농가를 위해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은 18일 열린 농협 국정감사에서 "국제곡물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사육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우 공급량 과다로 인해 한우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며 "농협에서 한우농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며 전국의 무허가 축사비율이 49.4%에 달하는 가운데 축산업허가제, 가축분뇨법강화,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등의 일련의 규제강화가 의도치 않는 범법자까지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한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전량 납품 중인 군납 축산물 중 수입쇠고기 납품을 국내산쇠고기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협에서 납품중인 쇠고기중 수입쇠고기의 비중은 29%에 달한다. 이를 국내산 쇠고기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107억에서 163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과 국방부의 협의를 통해 장병들에게 국내산쇠고기만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사료값 안정을 위해 국내산조사료의 생산량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작년 기준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량은 460만톤으로 97만톤을 수입해 자급률은 83%수준이다. 4대강 하천부지에 친환경농업을 도입해 유채, 호밀, 청보리등의 품종을 심을 경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경관효과와 함께 하천유지비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농협의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관련규제의 강화에 따라 농가의 추가비용부담에 대한 농협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전체축산농가 중 82%가 개별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미반영한 규제강화는 축산농가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500㎡의 축사를 신축할 경우, 관련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105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개별농가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고나 농협에서 자금지원을 해야한다.


또한 현행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가축분뇨처리시설과 자원화시설을 농협으로 일원화시켜 효율성을 높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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