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박민수 의원(민주통합당)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급된 농수산물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이 총 6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허위표시 내지는 부정표시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2010년 2억 4천만여원, 2011년 2억 3천만 여원, 2012년 8월 기준 1억 5천만여원으로 최근 3년간 총 6억 2500만원이었다. 신고하여 포상금을 수령한 사람만 해도 1000명을 훨씬 넘는다.
3년간 1인당 평균 57만원 정도가 지급되었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10년 505,894원, 2011년 623,712원, 올 해 626,612원으로 해마다 증가되어 왔다. 신고포상금은 적게는 50,000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다양했다.
같은 기간 신고된 건수는 모두 7,333건이지만 이 가운데 2,166건이 적발되었으며 신고건수 대비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비율은 15% 정도이다.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 가운데는 유명 김밥집이나 유통회사 또는 식당 등을 신고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박 의원은 “포상금 제도가 상당한 순기능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작용도 많고 포상금 제도가 만능도 아니니 만큼 정부에서는 공적 제도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