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공적기관인 농협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을 위반,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1167개 회원조합 중 238개 조합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김우남 의원실은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들의 계약직, 업무직, 7급 직원 등에 대한 임금지급현황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1167개 회원조합 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는 단 1개도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김우남 의원실은 다시 제출한 자료가 최저임금 산정 시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중식비나 업무활동보조비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임금이 맞는지와 회원조합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재차 질의했고 더불어 이를 증빙할 급여명세서의 샘플 제출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다시 제출된 농협중앙회의 답변서를 살펴본 결과, 1167개 회원조합 중 238개 조합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와 238개 회원조합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 9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소급해 반환했다며 그 증빙자료까지 보내왔지만 단지 1개월분만 소급해 지급했다는 증빙자료만이 첨부돼 있을 뿐이었다.
김우남 의원실은 들어온 제보를 확인한 결과, 238개 회원조합 외에도 현재까지도 실제 급여명세와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등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회원조합이 있음을 입증하는 급여명세서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 동안 농협중앙회는 직접 회원조합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본적이 없었다"면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시인한 회원조합 여부를 떠나 모든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정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