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18 국감] 농업분야 R&D는 눈먼 돈?...농진청, 최근 6년간 부당집행 355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6년간 355건, 부정사용액은 5억 67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적정사용 적발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촌진흥청이 발주한 연구과제 중 연구기관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적발된 금액은 총 5억 6711만원(35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과제와 상관없는 미승인 장비를 구입하거나 구매 금액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129건(2억 9700원, 3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용도로 연구와 관계없는 학회에 등록하거나 해외출장 비용을 허위청구한 연구활동비 부당집행이 102건(1억 1838만원, 28.7%) ▲식사비 초과집행 등 회의비 단가기준을 초과해 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 부당집행이 83건(8871만원, 23.4%)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유사한 수법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은 농진청의 연구과제 관리감독 기능이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며 "연구비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농진청 차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R&D 전담관리 기관인 농기평(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관리감독 역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농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주과제 중단현황'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간 연구성과 저조 등 부실연구로 도중에 중단된 과제는 총 114건, 투입예산만 376억원 74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농기평이 환수결정을 내린 과제는 12건, 환수대상금액도 13억 2900만원에 불과하고 그 중 미환수액이 6억 2300만원에 그치는 등 환수율은 53.1%에 머물렀다.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649개의 과제에서 20억원에 달하는 부당집행이 발생, 연구개발비 유용이나 횡령은 17개 과제에서 6억 2900만원, 해당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한 오집행은 632개 과제에서 13억 9700만원으로 이 중 유용이나 횡령 등 부정집행 환수율은 33.1%로 4억 24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집행 환수율은 74.8%로 미환수액은 3억 52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연구가 불량해도 일시적 용역 참여제한 외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아울러 “부당사용에 대한 철저한 환수제도 마련 등 R&D사업비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농업분야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관행과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8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