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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무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접수율 94%..."실질적 행정지원 즉각 착수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간소화신청서를 접수받은 농가들 중 94%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 농가들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향후 정부가 적법화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행정 지원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받은 농가 4만4906호 중 94%에 달하는 4만2191호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는 지난 3월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기존 1단계 적법화 시한이었던 3월 24일까지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서가 접수된 농가에 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시도별로 보면 강원이 99.7%, 전남이 99.2%, 충북이 99.1%로 높은 접수율을 보였고, 광주가 84.2%로 가장 낮았고 세종 85.3%, 울산 88.5% 순으로 낮은 접수율을 보였다.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적법화 전담팀(T/F)에서 계획서를 평가한 뒤 농가별로 이행 기간을 9월 28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부터 이행 기간까지 각 지자체별로 각각 상이하게 진행되는 적법화 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민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완주 의원은 그 동안 ‘축산농가 대표의 평가 참여와 평가기간의 지자체 자율적 운영’을 요구해왔다. 농식품부도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해 이행계획서 평가에 축산농가 대표를 참여시키고 10월 12일까지인 평가기간도 지자체 사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이행 기간 판단이 어려울 경우 1년을 부여해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유형 분류를 통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이행계획서 접수율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면서, “건폐율 초과, 하천·도로·국공유지 침범, 소방시설 미설치, 이격거리 등 총 16개에 달하는 위반유형에 따른 유형별 대책 수립과 함께, 지난 7월 17일 확정된 37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기민한 행정 지원 착수를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제한구역내 축사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조치는 내리되, 이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이전기간 동안에는 행정처분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4대강 수변구역 내 무허가축사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을 통해 향후 조성 예정인 지역단위 축산단지로의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내년에 지역단위 축산단지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5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지만 부지매입에 나서야 하는 지자체의 관심이 없다면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며 입지제한구역내 무허가축사 구제방안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사업 계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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