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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유해.저질 비료 1만1000톤 회수명령...회수량은 겨우 2%

경대수 의원, "비료 출하 전 품질 검사 의무화 제도 도입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해비료, 저질비료 등 부적합 비료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지지만 정작 회수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료 품질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3478건에 대한 비료 품질 검사를 통해 364건이 부적합 비료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품질검사 10건중 1건이 부적합 비료였던 것이다.

부적합 비료 364건중 비료업체 257곳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중 151건, 1만1131톤에 대해서는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회수명령이 내려진 비료는 유해,저질 비료로 유해성분(수은, 납 등)이 과다 함유되었거나 주요 성분이 10%이상 미달된 경우다.

문제는 회수명령은 내려졌지만 회수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회수명령으로 내려진 1만1131톤중 실제 회수된 양은 299톤이다. 겨우 2.6%에 불과했다.

실제 H 비료 회사의 경우 유해성분(크롬,아연) 기준치의 165% 초과한 비료 4,037톤 출하했으나 회수명령 이후 단 1kg도 회수하지 못했다. T사의 경우에도 유해성분(아연)이 기준치의 74%이상 초과한 비료 1777톤 출하, 회수량은 36톤에 불과했다. P사는 주성분인 인산이 기준치의 20%미달된 비료 53톤 출하, 1톤 회수에 그쳤다.

경 의원은 “유해비료가 출하돼 회수명령이 내려져도 회수 못하면 그만이다. 미회수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보니 회수가 전혀 안되고 그 피해는 결국 농민에게 돌아간다”지적하며“회수명령 실효성 강화방안과 비료 출하 전 품질 검사 의무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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