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불법사설경마의 규모가 13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한국마사회에서 불법사설경마 단속을 위해 투입하고 있는 예산은 14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마사회와 현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16년 현재 불법사설경마의 규모는 13조 5247억원으로 분석됐으며 조세포탈 규모는 2조 1639억원으로 조사됐다.
2017년 한국마사회에서 자체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약 12조원(11조 9799억 원)으로 나타나, 10조원 이상이 불법사설경마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사설경마’라고 검색만 해도 불법 경마사이트가 쉽게 노출되고 있어 불법사설경마의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사회에서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을 위해 ‘건전화추진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나 예산은 14억 원이며 직원은 148명에 불과했다.
특히 일반직 12명, 업무지원 4명, 위촉직 19명 등은 행정적인 업무를 치중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은 12명이었으며 경마지원직 101명은 주 1~2회 출근하는 직원으로 주말 경마장이 열렸을 때 현장 및 CCTV 모니터링 등을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이었다.
단속 예산 14억 원은 13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불법사설경마 규모의 약 만분의 1에 불과한 예산으로 이중 신고 포상금에 6억 5000만원이 반영돼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신고 포상금은 일반인이 불법경마 인터넷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었다.
문제는 신고자가 신고 시, 사이트 주소뿐만 아니라 불법경마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 불법경마 거래 계좌번호 등까지 제공을 해야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불법 사이트를 발견해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회원가입 이후, 실제 불법 경마에 참여를 진행해야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유인책이 낮다는 지적이다.
또한 근무인력 대부분인 경마지원직 직원들이 주 1~2회 출근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구조다.
정 의원은 “불법사설경마가 매년 증가추세이지만 마사회의 적극적인 단속의지가 과연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마사회의 소극적인 모습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건전화추진본부는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아,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능하고 법적 권리의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