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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자율휴어기 지원사업, 정부-지자체 사업비 조율 실패로 추진 난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휴어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기본급의 임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휴어제(자율휴어기)가 내년도 국비를 반영해 두고도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부산의 고등어 대형선망 24개선단과 선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자율휴어기 시범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 비율로 사업비가 계획돼 있는데 높은 지방비 매칭으로 지자체에서 사업비 조달 및 투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간사(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어제 성격의 자율휴어기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업 자원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AC(총허용어획량)제도와 함께 2달가량 조업을 중단하도록 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동시에 어선원들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기본급 수준의 고용 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휴어제가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심각한 어족자원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어업분야는 농업에 비해 정부지원이 현저히 낮은 만큼, 어민들을 위한 정책의 형평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직접직불제 성격의 사업은 농식품부가 총 8건으로 2조 3363억원, 해수부가 총 2건의 132억원이었다. 

2018년 농업분야 직불금 사업으로는 경영이양직불(497억), 친환경농업직불(435억), 쌀소득보전 고정직불(8090억), 쌀소득보전 변동직불(1조 800억), 조건불리지역직불(506억), 경관보전직불(93억), 피해보전직불(1005억), 밭농업직불(1937억) 등이며, 

해수부의 직불금 사업은 FTA 피해보전직불(30억),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102억)이다. 어업분야의 직불금이 농업분야의 1%도 채 되지 않는 0.5%가량인 것이다. 

정 의원은 “어민이 농민의 5%정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고 지적하며, “현재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금어기나 휴어기에 대해 소득보전 직불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휴어를 위한 수산직불금제 도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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