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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농협, 장애인고용 외면 돈으로 해결...장애인 고용율 1.65%

중앙회 차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제받으려 법률적 검토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같이의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농협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채, 매년 수십억원의 부담금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2%,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9%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포함 33개 자회사 전체 상시근로자 4만991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678명으로 고용율이 1.65%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미이행 부담금이 18년도분만 58억7900만원이며, 최근 5년간 235억1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중앙회와 32개 자회사 중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넘기고 있는 회사는 농협하나로유통(3.00%), 농협유통(3.09%), 농협충북유통(3.11%) 단 3개사에 불과했다.  

금융지주(0.77%), 농협생명(0.73%), 농협손해보험(0.81%), 농협네트웍스(0.43%), 농협정보시스템(0.21%), 농협물류(0.43%), NH-Amundi자산운용(0.00%), NH농협캐피탈(0.31), NH저축은행(0.00%)의 경우 장애인고용율이 1%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NH-Amundi자산운용, NH저축은행은 장애인고용의무 있음에도 장애인 고용인원은 0명이었다.

더욱이 내년(2019년)부터는 의무고용율이 3.1%로 상향될 예정으로 농협이 향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2019년도분 납부예상액이 약 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애인 임원은 전체 33개 회사 중 단 1명 (NH투자증권)으로 장애인이 농협에 입사한다 해도 임원까지 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한편, 농협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면제를 받기 위해 법률검토를 받는 등 비상식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7년 9월 농협은 법무법인(양헌)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면제 관련’ 자문의뢰를 실시한 바 있다. 농협법 8조 부과금면제 조항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면제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 의뢰하였고, 부담금 면제를 통해 이미 낸 장애인고용부담금 반환과 그 이자까지 청구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꼼수를 시도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농민의 협동조합 조직인 농협이 장애인 고용을 등한시 한 채, 매년 수십억의 부담금으로 때우려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고 지적하며 “농협이 각종 비리, 방만 경영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이 솔선수범해 장애인 별도 직렬을 신설하고 장애인 특별채용도 검토하는 등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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