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사, 밭 등에 활용되고 있는 퇴비용 톱밥에 1군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된 채,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환경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생산된 톱밥을 퇴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등급 원재목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확인결과,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된 가공합판 등 산업용 목재를 활용하여 생산된 톱밥을 퇴비용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에서 분류한 1군 발암 물질로 목재접착제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가공합판(MDF), 건축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쉽게 말해, 새집증후군 발생,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폼알데하이드 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2012년 10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MDF 등 가공목재의 폼알데하이드 검사방법을 신설했다.
이에 농진청이 지정한 비료시험연구기관(46곳) 중 이화학적 분석이 가능한 30개 연구기관에 ‘폼알데하이드 포집장치’를 갖추고 폼알데하이드에 관한 검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 30곳의 연구기관 중 포집장치를 갖춘 곳은 9곳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장치를 갖춘 9곳의 비료시험연구기관 모두, 폼알데하이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퇴비용 톱밥 등을 제조하는 생산자가 시료를 직접 연구기관에 보내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로 인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이 ‘폼알데하이드 검사’ 규정만 개정하고 비료시험연구기관에게 떠맡긴 채, 제대로 된 관리감독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경북 성주 소재 톱밥제조업체에서는 각종 오염된 산업용 합판과 파렛트를 퇴비용 톱밥으로 제조하여 인근 우・돈사에 대량으로 납품하고 있었지만 어떠한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 의원은 “폼알데하이드 환경오염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인데도, 비료시험연구기관에서 성분 분석을 진행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하루라도 빨리 지자체와 함께 조속히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