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이자에 대한 페이백(payback)을 통해 0%대 특혜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제 이율이 2016년 기준 0.13%, 2017년 기준 0.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7년도 대출건 기준 이자 보전 금액이 40억 원 수준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 간 지원액이 3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이렇게 혜택을 본 직원은 총 4305명에 달한다.
지급방식은 직원이 1년동안 납부한 대출이자를 차년도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자 보전 기간은 총 10년으로 한도인 1억 원 기준으로 1년 287만원, 10년 동안 287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는 것이다.
농협의 존립목적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농민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은 고사하고 농협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금리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대출금리를 직접 깎아준다는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추후 별도 예산을 통해 이자를 보전해주는 눈속임을 해왔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고 지적하면서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농민들의 지원조직인 농협이 농민들보다는 임직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향후 농협은 그 존립목적에 맞게 임직원보다는 농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