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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이재현·SK최태원 가석방 확률 누가 높을까

청와대, ‘법무부 고유 권한’이라 일축...여야서 찬반논란 확산 돼


연말연시를 맞아 재계를 중심으로 대기업 오너들의 가석방 문제가 화제다.


경제인 가석방 문제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을 지폈다.

 

총수의 부재로 경영공백 상태인 대기업들은 이번 가석방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적지않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해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이 이번 가석방의 걸림돌이다.


현재 형량이 확정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 총수일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이재현 CJ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윤석금 전 웅진그룹 회장 등 10여명이다.

 

이들 중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최태원 회장이 꼽힌다. 현행법상 가석방 대상은 무기징역 선고시 20년 이상,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야 한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지난해 92심에서 징역 3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611일간 수감생활을 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수감 기간이 짧은데다 아직 형기가 확정되지 않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가석방에 대해 여당의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반대하고, 당론으로 반대하는 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과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찬성하는 등 여야를 떠나 정치적 찬반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해 못을 박을 예정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주변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다면서 기업인이 더 심하게 당한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가석방 또는 사면 주장을 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공을 법무무에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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