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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횡령 혐의 대부분 무죄...지병 악화에 불면증과 우울증도 겹쳐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오는 7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대법원은 이재현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이재현 회장의 병세 등으로 봐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을 허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17일 오후 법원에 전달했다.

 

이재현 회장의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321일까지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7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됐다.

 

앞서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은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횡령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 회장은 신장을 이식받고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지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더욱 악화됐으며, 우울증과 불면증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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