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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어내기 강매' 남양유업 대표 등 28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남양유업 김웅 대표와 영업총괄본부장, 영업관리팀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과 지점 파트장, 영업담당 직원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각 벌금 300~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 임직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리점의 인터넷 발주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업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려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제품 강매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 대리점 계약 해지, 보복성 밀어내기, 반품 거절,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한 물품대금 수령 등을 통해 구매를 강제하고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피해 대리점주들이 올해 초 시위에 나서자 이를 막을 목적으로 오히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대리점주들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대리점주는 물론, 홍 회장과 김 대표 등 남양유업 임직원들을 수차례 소환조사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일 대리점에 제품강매 및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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