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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갑의 횡포’에도 과징금은 고작 5억?

시민단체 “실체적 진실 가려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 주장

남양유업의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남양유업(회장 홍원식)에 부과한 124억 원의 과징금이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5억 원으로 삭감시켰다.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 시민단체는 법원이 남양유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124억원 과징금 중 119억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제로 공정위에서 대부분 불공정 행위가 인정이 됐고, 회사에서도 그걸 다 시인하고 대국민사과까지 해놓고 불복해서 소송을 한 것도 우스웠지만 또 법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부분의 과징금을 깎아줬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가리지 않았다며 엄중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탄산수 사업을 앞두고 있는 남양유업은 좌불안석이다.

 

남양유업은 2013년 당시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이어지며 남양유업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우유시장의 침체까지 겹쳐 영업손실 2705500만원을 기록하며 적자 폭이 커졌다.

 

20126373천만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20131745천만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거액의 리베이트 조성사건으로 사법처리 됐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지만, 이번에 또 다시 형사처벌을 받아 남양유업의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26억 원의 증여세를 포함, 모두 74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징역 3,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 등을 선고하고 41억 원 상당의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와 6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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