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남양유업은 치즈가격 단합으로 과징금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치즈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하락하자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서울우유 등이 '치즈유통정보협의회(유정회)'라는 모임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되 각 회사 사정에 맞게 실시하자'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심리미진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1년 8월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등 4개 치즈제조·판매사가 치즈업체 직원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과징금 23억여원 부과받은 남양유업은 같은해 9월 "시장점유율이 4.8%에 불과하고 단순가담"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