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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수산 경영이양직불제, 설계는 엉성 실적도 바닥

서삼석 의원, “정책 취지 전혀 반영 못 하는 탁상행정 사업 설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양수산부의 경영이양직불제의 엉성한 탁상행정과 성과 부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의 취지는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유입 촉진을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 때문에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대상 29,751명 중 7명이 신청해서 6명이 약정서를 체결한 것이 사업 실적의 전부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7일 “평균 수명 100세 시대이자, 어촌 지역의 고연령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고령어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후계 어업인 유입도 못하고 있다”며 경영이양직불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어촌계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이양직불제의 대상연령인 65세 이상부터 75세까지가 전체의 23.9%(29,751명)를 차지하며, 경영이양직불제 대상보다 나이가 많은 인구도 전체의 18.9%(23.544명)에 달한다. 65세에는 10년 지원, 64세 9년 지원하는 방식으로 75세미만 까지만 지원된다.


서삼석 의원은 “실제 어촌계원으로 어업보상, 배당, 어업활동 등 더 많은 혜택이 있는데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할 이유가 없다.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될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없는데 누가 경영이양직불제를 신청하겠는가!”라 반문하며, 정책 취지를 못살렸음을 질타했다.
 

그나마 전체 대상 연령 인구 29,751명 중 6명의 약정서 신청 역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이틀 전인 10월 5일 이루어진 것으로 면피도 되지 않는 성과로 면피라도 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후계를 양성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 기여라는 사업의 취지에는 백퍼센트 동의하지만, 엉성한 탁상행정으로 사업의 취지도 못살리고 정부의 수산업 살리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어업활동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75세 미만뿐 아니라, 대상 연령과 지원금 수령 기간을 확대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어업 구성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명예어촌계원 등록’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 취지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서삼석 의원은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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