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통주 세수가 전체 국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인 만큼 전통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해 세금에 억눌려있던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세 납부세액은 2조6,553억원으로 전체 세수 277조3,000억원의 약 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주 납부세액은 총 71억2,300만원으로 전체 주세 납부세액의 약 0.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세수의 약 0.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주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전통주에 매겨지는 과도한 과세체계로 인해 전통주 출고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게 정운천 의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주류에 대한 과세체계는 술의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 술의 도수 또는 양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로 나뉘며, 1972년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의 과세체계를 종가세 체계로 전환한 이후 52년 간 종가세 체계를 유지해왔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할 때의 가격,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의 가격에 주류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술의 종류가 동일하더라도 출고가격이 낮으면 주세를 적게 납부하고, 출고가격이 높으면 주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는 구조다.
종량세는 술의 양에 술 종류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술의 종류와 양이 동일하면 주세가 동일하게 부과되는 구조다.
기존의 종가세 체계로 인해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돼 국내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 등 국내 주류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9년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했으며, 그 결과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그러나, 주세법 개정 당시 함께 논의되었던 전통주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량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여전히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로 출고되는 전통주에 대해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도 발효주는 200㎘, 증류주는 100㎘라는 매우 제한적인 양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로 인해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인 전통주 제조 업체들의 경우 세금 부담으로 인해 제조 물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전통주 시장의 활성화에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현행 과세체계로 인해 여전히 전통주의 경쟁력은 낮고, 전통주 제품의 고급화와 다량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전통주는 고급 술이 아닌 그저 옛날 술로만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는 곧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며, “전통주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고, 주세율 감면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량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