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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코로나19 속 배달음식점 3배 증가..식품위생법 위반은 10배 증가

남인순 의원,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인센티브 확대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콕 문화’ 확산으로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배달음식점이 급증한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 또한 증가해 배달음식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별 현황(2019~2021.7)’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9년 328건에서 2020년 3,905건으로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2,3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9~2021.7) 식품위생법 위반사유는 ‘기준 및 규격 위반(22%)’이 가장 높았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 ‘위생교육 미이수(14%)’, ‘건강진단 미실시(1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및 재점검 여부 (2019~2021.7)’에 따르면, 2019년 재점검 미실시 업소수는 328개소 중 10개소(3%), 2020년은 3905개소 중 603개소(15%), 2021년 7월 2390개소 중 246개소(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재검사는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배달음식점이 증가하였고,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식약처는 식품위생 점검을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하여 배달음식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재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현재 배달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업체 수는 전국에 25만 곳이나 되지만, 식약처 인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된 업체는 8,909곳 뿐”이라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배달음식업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식약처 인증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는 2년마다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매우우수·우수·좋음)을 지정하는 제도이다.(17.5월 시행) ‘식약처 인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710개소, 2018년 1,359개소, 2019년 3,125개소, 2020년 9,991개소, 2021년 8월 기준 8,909개소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가 제출한 ‘연도별 배달플랫폼 등록 업체 수’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의 배달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배달음식점의 수는 중복을 제외하고 2019년 4만 8,050개소, 2020년 14만 9,080개소였으며, 올해 2021년에는 25만 4,373개소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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