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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배달음식 내 이물 급증...1위는 배달의민족

김원이 의원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식품위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힘써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이 일상화 되면서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배달앱 주요 3사 등록 음식업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총 61만개소에 달하며, 배달의민족이 25만, 요기요가 22만, 쿠팡이츠 13만의 업체가 등록됐다.


배달앱 업체 이물통보 제보가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달 음식에서 이물이 검출돼 신고된 건수가 총 524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810건, 2020년 1557건, 2021년 6월말 2874건으로, 올 6월말의 경우 통보제 시행된 2019년 대비 255%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 이물 신고 건수가 5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음식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물은 머리카락(1648건)으로, 벌레(1147건), 금속(515건), 비닐(335건), 플라스틱(258건), 곰팡이(94건) 순이었다. 유리, 실, 털, 끈, 종이, 휴지, 나무조각 등 기타 이물도 1244건이나 나왔다.

  
특히 배달앱별로는 가장 많은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배달의민족(3791건)의 이물 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쿠팡이츠 1213건, 요기요 178건, 카카오 34건 등 순이었다. 지난 6월 영업 중단된 배달통의 경우에도 18건의 이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이물 통보제 시행일로부터 올 6월말까지 총 920개 업소가 배달앱 이물 통보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85건, 2020년 299건, 2021년 6월 현재 436개의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대부분 시정명령이었다.

 

식약처에서는 매년 배달앱에 등록된 식품업체를 점검하고 있지만, 식품위생 위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3년간 총 729건으로, 2019년 84건, 2020년에 334건, 2021년 7월 기준 311건, 총 729건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배달앱 이물 통보제로 신고된 5,241건의 14% 정도였다.


김원이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배달음식 소비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머리카락 등 이물질 검출로 인한 배달음식의 위생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배달음식 특성상 소비자가 음식업체의 위생상태, 조리과정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식약처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방식의 식품위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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