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숙취해소제 기능성 입증 시한 코 앞...업계 앓는소리에 계도기간주나

내년부터 인체적용시험 결과 제시해야 '숙취해소' 문구 사용
기능성 표시.광고자율심의 받은 숙취해소제 17개 품목에 불과
식품산업협회 "업계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요청할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1월 1월부터 숙취해소제품에 대한 기능성 입증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더 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계도기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숙취해소 기능성에 관한 경과조치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위한 식품등의 요건, 표시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판매중인 숙취해소 제품은 모두 인체적용시험에 따라 과학적 자료를 갖추고,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사전에 광고 자율심의를 받아야 '숙취해소' 등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칙을 통해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은 소비기한까지 종전의 표시 또는 광고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제조.가공된 숙취해소 제품이 인체적용 시험 및 기능성 표시.광고자율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제조.가공된 숙취해소 제품도 인체적용 시험 및 기능성 표시.광고자율심의를 받아야만 '숙취해소' 등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질병의 예방ㆍ치료를 위한 제품이 아닙니다', '이상사례가 있는 경우 섭취를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등 문구를 표시해야 하나, 이미 제조.가공된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종전의 표시 또는 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종전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에 맞춰 고시가 만들어져 있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가 들어있는 함유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고시가 만들어져 있었다"며 "숙취해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가 아니고 업체가 실증하는 제도이다 보니 (기존 고시)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안맞아 표시방법에 대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고시에 따라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들은 각종 표시 문구들을 부칙에 따라서 종전 표시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유예를 준 것이지, 인체적용실험자료를 안 갖추고 광고자율심의를 안 받거나 이렇게 유예를 준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하지만 숙취해소 제품의 경우 부칙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유예기간 동안은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근거에 따라 영업자 책임 하에 표시 광고하고 있어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숙취해소 제품은 단 한 개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25년 1월부터 기능성을 표시·광고 하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과학적 자료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행정처분 유예 계도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인체적용 시험 및 기능성 표시.광고자율심의를 받은 제품도 17개로 아직은 미미하다.


10월 9일 기준,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품목 제조 보고된 품목은 총 177품목으로 2023년 기준 104 품목이 생산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됐으며 내년 2025년에도 품목 유지할 예정이라고 답한 업체가 66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유예종료 1분기 전부터 접수를 받아 2번 정도 심의했다"며 "예상보다 심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17개 품목이 심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에 계도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정책 4년 만에 전환하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정부에 일정 계도기간을 요청하려 한다"며 "업계가 연착률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앓는 소리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식약처도 고심이 깊다. 


식약처 관계자는 "직접적인 행정처분 보다는 행정지도 기간을 거쳐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들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