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명 ‘라벨갈이’라고 불리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업자 또는 수입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의원(비례대표)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관세청의 라벨갈이 적발 품목 중 농수산물이 총 3,466건 중 612건으로 20개 품목 중 1위(17.7%)으로 나타났으며 적발금액은 683억원에 달했다.
2015년 이후 농수산물의 라벨갈이 적발 현황은 △2015년 195건 △2016년 205건, △2017년 115건, △2018년 24건, △2019년 37건, △2020년 29건, △2021년 7건이다.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관세청은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단속권과 수사권을 모두 확보했고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라벨갈이에 대한 기획단속은 설·추석과 같은 명절에 한정되어있고,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의 합동단속은 최근 3년간 여섯 번에 불과하다.
2020년 농림어업분야 실질국내총생산은 2019년 대비 4%나 하락하여 건설업(-1.4%), 서비스업(-1.0%), 제조업(-0.9%) 등 타 분야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단속 또한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아 농어업인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가 농어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라벨갈이 적발 건수가 모든 품목 중 가장 많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수산물 라벨갈이 방지를 위한 기획단속과 합동단속의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2008년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재임 당시 식당 내의 ‘원산지 표시제’를 추진해 농촌을 살리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