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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친환경농어업 민간단체 육성 위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28일 친환경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친환경농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현재도 민간단체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하여 친환경농어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일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친환경농어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며,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민단단체의 참여와 역할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