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 A사가 판매하는 찌개양념 제품의 포장지에는 ‘4無첨가’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고 홈쇼핑, 인터넷 몰 등에서는 ‘4無첨가’를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다. A사가 첨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4가지는 모두 식약처고시(제2021-57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식품첨가물로서 합성향료, 아스파탐(감미료), 파라옥시안식향산(보존료), 착색료(카민)이다. 모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 하지만 A사는 식품첨가물들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강조하여 마치 이들이 들어있는 식품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고, 소비자의 식품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처럼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행위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기만행위로서 현행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무(無)첨가 강조 표시·광고 행위(이하 ‘무첨가 표시광고’)가 만연하다고 13일 지적했다.
인 의원은 식약처의 행정편의적 유권해석으로 인한 것으로 그 결과 일반 소비자인 국민은 특정 제품을 더 좋은 제품으로 오인하고 판매 기업은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7호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식품 관련 법령 정의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원재료, 성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행위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이를 1차 위반할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2차 위반의 경우 품목 제조정지 2개월, 3차 위반의 경우 품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따른다.
이러한 표시·광고가 논란이 된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남양유업 카제인나트륨 사건이다. 2010년 남양유업은 ‘프랜치카페 커피믹스’를 출시하고 해당 제품은 카제인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가 과대광고로 적발되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남양유업의 이러한 광고로 인해 카제인나트륨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식품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는 카제인나트륨이 유해한 성분으로 오인·혼동하는 일이 벌어졌고 믹스커피 안전문제에도 상당한 이슈를 만들었다.
남양사건 이후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강조하는 ‘무첨가 표시광고’는 금지행위로 잘 관리돼 왔으나 최근 들어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서 위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인재근 의원은 이러한 위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은 식약처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유권해석이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첨가 표시광고’가 가능한지 묻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식약처는 여러 차례 ‘무첨가 표시광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시행령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식약처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한 셈이다.
심지어 식약처 ‘처장과의 대화’에 제기된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광고 유권해석에 대한 시정요청’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광고는 사실적인 표현으로 그 자체만으로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로 볼 수 없어 위반이 아니다’라는 자가당착식 해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은 “‘무첨가 표시광고’를 금지한 목적은 식품업체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해성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법 취지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제도 운영은 물론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은 법을 위반할 수 없고, 법의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무첨가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