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파문은 지난달 20일 벨기에에서 처음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포함된 계란이 발견되면서 시작돼 네덜란드·독일·영국·프랑스 등 유럽 17개국과 홍콩 등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식품안전청(AGES)에 의하면 마요네즈와 제빵 상품 등 달걀이 들어간 80개의 제품을 임의로 골라 분석한 결과 약 25%에 해당하는 18개 제품에서 피프로닐 성분 검출을 알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8만 마리 규모 산란계 1곳에서 피프로닐(Fipronil)이 검출됐다고 15일 발표히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 3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모든 농가의 계란 출하를 중단시키고 해당 농장들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15일부터 고객 안심 차원에서 당분간 전국 모든 점포에서 계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피프로닐은 가축에 기생하는 벼룩이나 진드기 등 해충을 없애는 데 쓰이는 살충제로, 식용 목적의 가축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할 경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피프로닐'은 맹독성 물질로 다량 섭취하면 간, 갑상샘, 신장 등이 손상되며 구토, 복통, 현기증 등을 유발한다. 다량으로 섭취한 일부 동물에서 갑상선암이 발견됐다는 해외 연구사례도 있다.
피프로닐은 1993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살충제로 살포하면 직접 닭의 몸으로 흡수되거나 약물이 묻은 사료를 먹어 체내에 축적되며 혈중으로 들어간 피프로닐이 결국 계란을 통해서도 검출된다는 것이다.
산란계 현장의 사정에 밝은 전문가는 이미 예견된 사건이라며 유통 계란만을 대상으로 살충제 검사를 하다 보니 그 동안 안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계란뿐만 아니라 산란장 살충제 구매자료, 살충제 유통자료, 사용실태 조사를 규모에 관계없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큰 식품사고 없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어 왔으나 식품의 원료이자 신선 농축산물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농축산물의 생산을 관리하고 있는 농림식품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농림식품부에서는 생산자의 이익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소홀한 편이다. 식품안전관리의 대명사인 HACCP제도가 상하기 쉬운 축산식품에 가장 먼저 적용을 해야 했으나 농림식품부에서 이를 가장 늦게 적용하였고 모든 농산물이 마치 기능성식품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게 된 것도 농식품부가 오직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생산자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금번에 발생한 살충제 계란파문의 경우도 피프로닐이 출시한 후에 바로 산란장에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오직 생산자의 편익만 고려하여 이를 눈감아 주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농림식품부의 안이한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농림식품부는 농축산물의 생산에만 전념하여 관리하고 모든 식품의 위생과 안전관리는 식약처에 맡기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인 GAP나 이번에 문제가 된 살충제 등의 동물의약품, 농약 등의 관리를 식품위생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기관인 식약처에 넘길 때 농축산물의 생산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결국 금 번 살충제 계란사건은 식품안전문제의 일원화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농축산물의 문제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식품안전일원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아닌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사건이 먼저 일어난 것도 전통적으로 유럽국가들은 농업부에서 식품의 생산과 안전을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 반드시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식품의 생산과 안전을 분리해서 관장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역할을 분담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