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되어 식품위생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면도 있으나 불량식품으로 발표된 식품이 뒤늦게 안전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발표된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불량식품으로 낙인이 찍혀 기업이 도산하거나 기울어지는 사례를 흔히들 보아왔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식품안전에 관해 전문성이 없는 기관들이 이벤트성의 식품사고를 발표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품안전을 범정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식품안전정책위원회와 총리직속으로 식약처가 설치되었으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부처간의 원만한 협조를 통한 사태해결은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금번 백수오제품 사건과 같은 식품사고가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그 역할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맡아야 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련부처의 현황보고와 대책을 청취하는 형식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직접 관련부처를 지휘하여 사고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발표기관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에 기여했다면 포상을 하고 발표절차에 하자가 있고 식품안전과 관계가 없음에도 발표했다면 문책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에서 불량식품근절이 4대 사회악 척결 중 하나로 선정됨에 따라 정부 관련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불량식품을 단속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 관련기관에서 불량식품사고를 무분별하게 발표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식품사고를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는 식품안전문제가 식품행정의 단순한 위반차원을 넘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전에는 식품사고가 발생해도 국내문제로 국한되었으나 지금은 식품의 원재료는 물론 제품까지 해외에서 제조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식품사고를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SNS를 통해 지구촌의 문제로 순식간에 전파되고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량식품임을 확인한 기관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유해여부 판단을 전문 또는 전담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불량식품 여부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식품안전사고 등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가 분야별로 전문조사위원회를 두어 식품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일정규모의 상설조직을 갖추고 식품사고 발생 시에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정부부처에서 해야 할 일을 권고하고 국민들에게는 대비책을 사전에 알려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지금부터라도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찾아 여러 기관에서의 이벤트성 식품사고 발표를 지양하도록 하고 식품관련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향후 식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할 때에는 관련조치사항의 근거를 규정하여 식품안전사고관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무원칙적인 식품사고발표로 인해 정부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켜 왔다. 그러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서 앞으로는 식품안전사고가 더욱 신중하게 발표되어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식품안전이 더욱 보장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