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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피해 농가 지원대책 마련

토종닭 농가 100만수 도축비 지급
피해농가 사료자금 지원 3배 인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보조를 지원하고 가축입식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AI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및 그 생산분 뿐만 아니라 2차 오염방지를 위해 소각·매몰된 사료, 기자재에 등에 대해서도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자체 보상금 평가반의 평가액 산정 후 농가 동의 과정을 거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조속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설 이전부터 일부 선 지급(180억원 배정, 76농가 27억원 지급)을 추진 중이다.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 농가가 일정기간동안 입식이 제한됨에 따라서 살처분 농가의 수입이 다시 발생할 때까지 가계비를 지원한다. 가축입식자금은 이동제한 해제 후 재입식이 허용되는 시기에 맞추어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규모(병아리 구입자금 규모)를 융자 지원한다.

  
이동제한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에 대해서도 특별 지원한다.



소득안정자금은 가축이동제한에 따른 추가 사육비나 폐사 등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보존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제한 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별사료 구매자금도 단가별 3배 확대한다.

  
AI 방역조치로 인해서 영업을 제한받은 부화장, 가공장, 도축장 등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또한 수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닭 사육 농가를 위해 토종닭 100만수를 도축, 가공업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적체물량 해소 및 산지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비축기간은 10일부터 물량 소진시까지 이다.

  
소매촉진을 위해서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대형마트 등과 연계해서 닭고기, 오리고기 등 소비촉진 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2월중 대형마트 연계할인행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3월이후 다양한 닭고기․오리고기 시식행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 오리고기는 안정하므로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점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원 차관보는 "농식품부는 이번 AI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는 농가 경영이 다시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가금류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나 수급불안, 질병 확산에 따른 농가피해 규모의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과 추가적인 수급관리 지원방안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조치에 따른 선의의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시가에 맞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신고를 지연하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액을 감액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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