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경기도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27일자로 AI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지난해 11월 25일 대덕면 토종닭농가에서 AI가 최초 발생하면서 시 전역에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고, 132일만에 최종 해제됐다.
시는 이번 AI로 닭 32농가 286만수와 오리 9농가 6만8000수 등 총 41농가에서 292만8000천수를 살처분 매몰조치 했다. 특히 안성시 전 지역이 반경 10km 방역대 내로 포함됨에 따라 관내 전 가금류 농가 167개소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AI·구제역 집중 차단을 위한 거점통제초소, 비발생 산란계농가 초소 등 총 36개소를 운영했으며 긴급 살처분, 소독초소 운영, 일제 합동소독 등에 인력 1만5000여명, 장비(차량) 2600여대 및 방역약품 10톤 등을 긴급 동원한 바 있다.
금번 AI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은 약 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동제한 조치로 입식지연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 약 120여개소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 3억여원 등을 조속 지원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최근까지 전북·전남·충남에서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 유지에 따라, 방역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및 거점통제초소 운영을 AI 종식 때까지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번 AI가 오리뿐 아니라 닭에서까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가금류 동절기 휴식년제’를 토종닭에까지 확대 추진함으로서 발생요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우리시 AI·구제역 긴급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이동제한이 해제 되더라도 향후 재 발생이 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