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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군산발 AI 진원’ 오골계, 문정진 회장 “관리 사각지대 놓여… 역학조사 어렵다”

“관련법 부재 사육·유통 현황 등 파악안돼… 법령 정비 가축 범위 확대해야”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전라북도 군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 확산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정부의 오골계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은 5일 푸드투데이와 갖은 인터뷰에서 “이번 AI 진원지로 오골계 농장이 지목되고 있는데 이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오골계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오골계는 일부 종이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등재돼 있고, 문화역사 전통 속에 내려오는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다고 꼬집었다.


가금류 중 토종닭은 토종닭협회, 산란계는 양계협회, 오리는 오리협회 등 관련 협회와 기관이 있어 사육·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산업을 컨트롤 하고 있으나 오골계는 그 어떤 범주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전국 전통시장은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하림 등 대기업에서도 일부 유통함에도 그간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관련 협회만 부재한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오골계는 닭으로만 구분돼 있을 뿐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에도 빠져있다. 문 회장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향후 법령 정비로 오골계 등 기타 가축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의 부재로 현재 국내 오골계 산업 현황 또한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문 회장은 “연간 1만5000수의 종계가 생산에 가담해 약 150만 수 정도가 사육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1만2000여 수로 추정되나 오골계는 대부분 소규모로 길러져 그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재차 지적했다.

 


오골계는 종계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5~6개 농가가 생산 및 유통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로 분양돼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가정집에서 사육하거나 타 가금류와 같이 관상용으로 사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토종닭협회에 따르면 이처럼 10~100마리 미만의 소규모로 오골계, 토종닭 등을 기르는 농가가 전국 4만6000천호에 달한다.


문 회장은 “오골계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귀한 음식이며, 최근 블랙 푸드의 효능으로 재조명받으며 점차 성장하고 있는 품목임에도 관리에는 너무나 소홀했다”며 “이번 오골계 AI 발생은 기타 가축에 대한 방역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AI 진원지로 꼽히는 군산 농가에서도 제주도, 파주, 양산 등 판매 소재를 명확하게 기록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역학조사를 할 때 신속한 추적관리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관리·감독 기관이 없으니 자료가 정리되지 않고 신속 대응에도 문제점을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문 회장에 따르면 현재 오골계에 대한 조사, 통계 등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외에도 청리닭, 고센닭, 화초닭 등 사각지대에 놓인 품종들이 있다.


그는 “오골계나 기타 가축(축산법) 품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협회나 단체를 선택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조류를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회장은 “토종닭협회에서 오골계 문제점의 실상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다”며 “농가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문 회장은 ‘AI 긴급행동지침(SOP)’를 어기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상대책 관련 문제점도 밝혔다.  지난해 11월 16일에 AI가 발생해 지난 4월 4일 종료 시점까지 토종닭협회 등 관련 협회는 정부정책에 협조해서 전국전통시장 판매 금지에 동참했다.


이 과정에서 농가에 대한 토종닭은 정부에서 수매해줘서 토종닭을 사용하는 농가는 어려운 위기를 극복했으나, 토종닭을 식당이나 가정으로 유통하는 유통 업자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어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문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이번 오골계 AI 발생으로 살아있는 가금 거래 금지가 시행됐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유통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AI는 사회 재난인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토종닭협회에 따르면 토종닭의 경우 AI 피해는 3% 미만이다. 토종닭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육돼온 닭으로 근래에 다른 품종과 섞임 없이 최소 7세대 이상 순수혈통을 유지해온 재래종 품종 또는 내종으로 사육 유래가 명확하고 계대번식 및 세대별 검정기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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