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북 군산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제주.경기.충남.전북.경남.부산 등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일 제주시 소재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신고에 따라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AI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이번 AI 발원지로 추정되는 전북 군산 농가와 역학 관계가 확인된 지역에서 AI 추가 검출 가능성을 종합해 볼 때 최소 6개 시.도에서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 AI 최초 의심 농가의 고병원성 여부는 이날 오후 6시경에, 9일경 기존 발생 AI와 비교를 위한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AI 최초 의심농가는 H5N8형 AI가 확인됐고 제주 역학 농가(2농가)․전북 군산 농가(1농가)․경기 파주(1농가)․경남 양산(1농가)에서 H5형이 검출됐다. 부산 기장 1농가는 검사 중이다.
정부는 AI 역학 농가 중 일부 농가에서 신고 은폐․지연 의심으로 이번 AI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초 제주도 신고 농가를 제외하면 정부가 모두 역학조사를 통해 추적해 파악한 농가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외 현재까지는 다른 농가에서는 AI가 추가 신고가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 AI 최초 신고농가는 전북 군산 소재 오골계 사육 농가에서 제주도 유통 상인을 거쳐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오골계가 감염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AI 발원지로 추정되는 전북 군산 소재 농가에 대해서 다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4월 24일 △△부화장 등에서 입식한 후 AI 감염원인으로 추정되는 오골계 6900두에 대해 집중 추적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6900두 중 판매된 3600두, 농가에 남아있던 500두, 폐사한 2640두 등 대부분이 확인됐으며 160여두가 미 파악 상태다.
현재 정읍농장에 대해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AI로 의심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AI 발생 원인은 역학조사 중이나 H5N8형 AI 바이러스가 분변 등 외부 환경 또는 가금류에 감염 상태로 남아 있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6월 4일 24시 기준 제주, 전북 군산, 경기 파주, 경남 양산, 부산 기장에서 18농가 3만1913두가 살처분 또는 매몰 조치됐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 경남에서 소규모 농가 41농가 1663두를 지자체 차원에서 수매․도태 조치했다.
아울러 6월 4일 오후 6시 이후 추가로 역학관계가 확인된 5개 농가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살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초 제주 신고 농장이외에 추가 의심신고는 없는 상황이지만 군산 소재 농장과 관련된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주․군산․파주․양산에서 H5 검출, 부산 기장에서 간이 진단키트 양성으로 확인됐다.
민연대 축산정책국장은 "6월 4일 저녁에 역학 관계가 추가 확인된 진주․서천․군산․전주 등에서 AI 추가 검출 가능성을 종합해 볼 때 최소 제주․경기․충남․전북․경남․부산 등 6개 시․도에서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초 의심 신고 후 2일 만에 경계로 상향하고 의심축 발생농가 및 500m내 가금류 및 역학 농가는 24시간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4일 오후 6시 이전에 확인된 농장의 2550여두, 4일 오후 6시 이후 추가로 확인된 농장의 590여두를 예방적 살처분토록 조치했으며 이날부터는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있는 닭 등 가금 거래를 금지했다.
또한 AI 전파 위험도가 높은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부산 등 5개 시도, 17개 시․군 관내 소규모 사육농가(100수 미만)의 도태․수매 조치를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30일까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아 AI에 취약한 가금농장(2,115개)에 대해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협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500개조 1,030명) 1차 점검 중이다. 7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운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시장의 살아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 금지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중앙․지자체 특별점검반 운영하고 AI 신고 은폐 또는 지연한 농가에 대한 제제조치 강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고병원성 확진 결과가 나오면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