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판매된다. 또한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이 추가되며 계란의 난각에 생산년월일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21일 브리핑을 갖고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계란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한다.
동물용 약품을 철저히 관리해 농가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축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인체에 안전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하고 동물용 약품 사용 관련 잔류물질검사도 강화한다.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현행 4가지 표시방법을 고유번호 1가지로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고유번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최성락 차장은 "이번 계란 살충제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