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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식품' 정서위해식품 판매 업소 적발

어린이 과자, 담배모양 사탕, 유통기한 미표시 7개 업소



학원가 주변에서 담배모양의 사탕이나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과자 등을 판매하며 이익을 챙겨온 식품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관내 학원들이 밀접해 있는 학원가 주변 식품판매업소 288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A업체는 수입과자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어린이 정서위해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담배모양의 사탕과 물을 부으면 맥주처럼 변하는 술 모양의 당류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식품은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제품명 및 성분명‧유통기한까지 확인할 수 없는 수입과자였다. 나머지 4개 업체는 영업신고를 안하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도 2개소가 있었다. 이 중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는 과태료 500만 원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학교와 학교주변 200m는 그린푸드존으로 건강저해식품과 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학원주변의 경우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어린이들의 건강이 무방비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학원가를 중심으로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및 무표시 식품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과자 구매시 수입 신고를 거쳐 한글표시사항이 있는지,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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